'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봤더니…"가구당 월평균 2450원 더 내"

가스 사용량 기준으로 주택 1.22원·식당 1.24원↑
LNG 수입 비용 급등에 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 일부 해소할 것"

입력 : 2022-05-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일반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2450원의 가스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음식점·구내식당·미용실·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은 가스 사용량 기준으로 1.2469원씩 요금이 인상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오르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은 8.4~9.4%다.
 
일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1MJ(메가줄,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오른다. 음식접업·구내식당·숙박업·수영장 등에 부과되는 영업용1 요금은 1MJ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인상된다.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에 부과되는 영업용2 요금은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상승한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일반 주택에서 한 달간 소비하는 가스 2000MJ을 기준으로 새 부과 체계에 따른 가구당 월 가스요금을 계산하면 평균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용이 급등한 요인이 크다. 국민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증가해왔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구입한 LNG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메우지 못한 금액이다. LNG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인 가스요금보다 높을 때 미수금이 쌓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1조8000억원 규모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미용 및 투자보스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MJ당 1.23원씩 인상해 지난해 발생한 미수금 부담을 일부 해소할 예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오르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은 8.4~9.4%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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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