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알뜰·직영 주유소 100% 반영…자영은 24%에 그쳐

휘발유 공급가 95% 이상 반영…경유·LPG 100% 이상 반영

입력 : 2022-05-03 오후 3:54: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30%로 확대했지만 자영주유소의 인하액 반영률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하분 반영이 미진한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속한 가격 반영을 당부하고 나섰다. 반면 알뜰·직영 주유소의 경우는 인하분이 100%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와 관련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4사, 액화석유가스(LPG)수입사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 알뜰공급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LPG 판매부과금도 같은 기간 한시적인 30% 인하를 결정한 상태다.
 
지난 2일 기준 공급가격을 보면,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인 4월 30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95% 이상 인하분이 반영됐다. 경유, LPG는 100% 이상 반영됐다. 이 중 LPG는 134%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시행 이전과 비교해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하락했다.
 
특히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100%를 반영, 판매 중이었다. 다만 주유소의 약 80%를 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24%로 저조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재고 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 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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