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의 최소가입한도가 업계자율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랩어카운트의 최저 가입한도를 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업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랩 관련 위탁 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고, 자산을 펀드처럼 일정비율로 주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초 최소가입금액 제한은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규에서 정하기 보다는 업계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금액의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의 연령과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을 감안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자산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할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해 이를 금지하는 대신 계좌별로 종목과 비중을 달리하는 집합주문으로 점차 옮겨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 방식 등을 감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을 허용하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매매회전율 증가로 증권사가 수익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문사의 고객을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해 자문내용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으며, 투자권유나 광고시 특정 계좌의 수익률을 잠재 투자자에게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