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수소법…'LNG 위상'·'REC 졸업' 관건

정부 "'블루수소' 청정수소 포함·'그레이 수소' 제외될 듯"

입력 : 2022-05-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청정수소 인증제를 신설하고 수소 거래 시장을 따로 만드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수소 경제의 법적 기반이 바뀌면서, 기존에 국내 수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LNG(천연가스)의 위상 약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부여받던 수소연료전지의 새 제도로 편입 등이 관건이다.
 
15일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신설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신설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 신설 등이 있다.
 
같은 수소라도 청정수소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부여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 신설 등이 있다.
 
즉,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는데다, 석유화학·철강업체 등 수소를 사용하는 일반 산업체에게 의무 물량을 판매할 수 있고,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체에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정도만이 안정적인 판매처가 된다.
 
개정안에 따라 LNG의 위상이 관건이 됐다. 현재 국내 수소 생태계에서는 석유화학 내지 철강 생산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나 LNG에서 비롯된 개질수소 등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NG의 경우에는 개질수소에서 탄소를 빼내 포집한 '블루수소' 기술이 국내 업계에서 활발하게 개발 중이기도 하다.
 
수소법안은 청정수소의 세부 정의와 지원의 차등 범위를 정부가 정하게끔 했다. 정부는 LNG 기반 수소의 일부만 청정수소로 편입할 공산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레이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이라고 할 때, 블루수소는 5나 6으로 줄어든다"며 "그레이 수소는 청정수소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블루수소는 아마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1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수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소관위 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SK E&S가 탄소를 포집해 블루수소 생산에 사용할 동티모르 해상 소재 바유운단 LNG 생산설비 전경. (사진=SK E&S)
 
LNG업계에서는 개질수소가 청정수소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는 LNG 요금 할인 덕분에 감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강남훈 민간LNG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도 기존보다는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개질수소로 돌아가는 연료전지를 하루아침에 청정수소로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수소연료전지, 이번 개정안에서 수소발전에 사용되는 LNG의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수소연료전지 보급,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질수소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며 "향후에 또 재검토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REC도 관건이다. 개정안이 수소 생태계를 따로 조성하면서 신규로 허가를 받는 수소에너지·연료전지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수소에너지·연료전지 사업자가 REC 발급으로 인해 확보할 수 있었던 수준의 사업성을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화 제도 하에서도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REC 미발급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수소 시장을 따로 개설하는 자체가 기존에 REC를 발급받던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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