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가격리 의무 4주 연장…"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

격리 의무 해제하면 확진자 최대 4.5배 증가
진단·검사, 역학대응 등은 안착기로 전환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기간 연장

입력 : 2022-05-20 오후 1:53:1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재유행’을 우려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한다. 특히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격리의무 해제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위해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들도 현 시점에서는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자율 격리로 전환은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비기, 이행기, 안착기별 8개 분야의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추진 과제는 진단·검사, 격리·지원, 역학 대응, 검역, 재택치료, 의료 지원, 응급·특수, 취약 시설 등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행기에 돌입했다. 안착기 전환은 그로부터 4주가 지난 5월 말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안착기에 돌입하면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생활지료비와 외래진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입원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등 변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의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월 3주 35만1269명에서 5월 2주 3만6057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감소폭은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일평균 2~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보다 0.18 올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을 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보다 낮으면 유행 감소를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BA.2.12.1이나 BA.4, BA.5 등이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
 
김 제1본부장은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어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 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에 재유행 시점을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했던 것은 현재의 격리 정책을 포함해서 방역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이라고 재유행 시점을 (앞당겨) 말씀드리는 것은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됐을 때 격리 조치가 100%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런 점이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소 1.7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독일, 그리스, 네덜란스,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의 자가격리는 5일 이내 의무화다. 호주와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등은 7일 자가격리 의무다. 미국과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은 5일 이내 격리 권고를 조치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헌주 제1본부장은 "이번에 격리 의무 조치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시적 기간이 끝나가지만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며, 현장의 요구도도 높아 5월 22일 이후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감염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최고점을 찍은 3월 3주 기준 131건이었지만 5월 2주에는 3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543명에서 88명으로 줄었다.
 
면회 대상과 수칙은 기존과 같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소자와 면회객은 2차 접종 완료를 한 경우 면회가 가능하다. 아직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없다면 18세 이상 입소자는 4차 접종 이상, 면회객은 3차 접종 이상을 완료해야 한다.
 
17세 이하의 경우 입소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일~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상관없이 면회가 가능하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 의무의 자율 격리로 전환 관련해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시적 대면 접촉을 허용하는 안내판.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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