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종합)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국내 발견…백신효과 저하 가능성
감염재생산지수 상승…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감소폭 둔화
다음 달 중·고 기말고사 대비 확진·의심학생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22-05-20 오전 9:41:4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키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 2차장)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000명으로 전주보다 2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 0.90는 전주 0.72보다 상승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며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으로 추가확산 방지에 나선다. 또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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