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확진자 정보 가족에 보낸 공무원, 무죄"

"확진자 개인정보는 업무상 비밀 아니야"
공무상비밀누설 무죄·개인정보유출 유죄

입력 : 2022-05-20 오후 4:47:1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며 “확진자들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해 2심의 유·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집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한다. 이는 비밀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비밀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가 적시돼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이 문건을 촬영하고 배우자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팀장인 A씨에게 문건 사진을 전송받고 각자의 모친과 장인·장모,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다시 보냈다. 이에 이들은 개인정보 누설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며 “확진자들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 이익이 있는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유출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은 당시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예민한 시기여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확정하면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하고 그 직후 사진을 삭제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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