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조사한 결과 과밀 수용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장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지난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일부 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등도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문 조사에서 생활인 면접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4개소가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하고 있고, 2개소는 1실당 개인별 침상이 없이 7명까지 배치되고 있었다. 이는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1실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에도 백신 접종자 면회나 외출·외박이 허용됐지만 조사 당시 다수의 시설이 이를 제한적용하고 있었다. 이같은 장기간의 면회·외출 제한으로 외로움이나 단절감을 호소하는 생활인도 많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1실 정원을 8명 이하에서 4명으로 개정할 것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권위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전했다.
또 조사 대상 시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의뢰 시 입소 의뢰 대상이 가진 특이사항을 입소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사전 안내할 것 △입소 시 생활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 △생활인 맞춤형 식단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투약 내용 통지 안내도 감독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