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초부터 지난 달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4조50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을 고려하면 지난 12일 예상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초과세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번 발표부터 국세수입 규모 발표시기를 보름가량 앞당기고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 세목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더 걷혔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예상 세입규모(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다. 올해 걷어야 하는 세금 중 이만큼이 걷혔다는 의미다.
소득세는 44조6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 평균 상용근로자수가 1549만명으로 전년(1466만명) 대비 5% 늘면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8조원이 추가로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비 21조4000억원 증가한 51조4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106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2020년(67조5000억원) 대비 58.2%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5조3000원 증가한 3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비와 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지난해 3분기 및 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5.6%, 6.4% 각각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2.9% 늘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입액은 176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366억 달러) 대비 29.5% 대폭 증가했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누적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전망은 396조6000억원으로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오차율은 15.5%에 달한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하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지난 12일 2차 추경 편성 당시 이 같은 초과세수 규모를 갑작스럽게 공개하면서 '초과세수 규모와 공개시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기재부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기존에 약 한 달 반의 시차를 두고 발표하던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보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4월 말일 집계를 6월 중순무렵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5월 말에 발표한다.
기존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총수입 부분을 함께 포함해 발표했으나, 별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총수입 부분만 빠르게 발표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심있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개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 항목으로 공개했다.
앞으로는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해 걷어야 하는 세금 대비 얼만큼 걷었는지 보여주는 진도비는 전년 진도비와 더불어 5년 절사평균 진도비를 공개한다.
5년 절사평균 진도비는 최근 5년 중 최대 및 최소 연도를 제외한 절사평균값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규모와 관련해 "법인세 신고가 늘면서 올해 초과세수는 수정 전망치대로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