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가맹점주가 돈을 내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비율은 광고 50%, 판촉행사 70%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에서 문서나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가맹점주 비율은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이다.
사전동의가 아닌 별도 약정으로도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하며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 등을 모두 포함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됐다.
민혜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7만명의 가맹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