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등 아파트 하자보수 '짬짜미'…더좋은·삼건 등 수두룩 덜미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8700만원 부과
2018년 4월~2019년 9월 대전·옥천서 담합
삼건 5건, 금보·나로건설 4건, 강진건설 2건 등

입력 : 2022-05-25 오후 4:48:1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대전과 옥천 지역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건 등 10개 하자·유지보수공사 업체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담합 업체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개 업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이들은 한빛아파트(대전시 유성구 소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대전시 중구 소재),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충북 옥천군 소재), 판암주공5단지아파트(대전시 동구 소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대전시 대덕구 소재), 상아아파트(대전시 서구 소재) 등 6개 아파트의 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 방수공사 등에 담합을 했다.
 
이번 담합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한 건이다. 이들은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미리 공유하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했다.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으로 담합에 합의했다.
 
예를 들면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 담당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보수 업체에게 '아트텍 실적 좀 쌓게 도와달라'며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도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 담당자는 "삼건의 경우는 해당 금액정도를 쓸 예정이고 입찰공고 전 영업도 많이 했으니 좀 도와달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보수업체들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부탁했다. 자기 업체의 투찰 가격도 알렸다.
 
10개 하자·유지보수업체는 사전에 합의한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계약 규모는 총 43억7000만원이다.
 
사업자별 담합 가담 건수를 보면, 삼건이 5건으로 가장 많다. 금보와 나로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진건설은 2건이었고 그외 6개 회사는 1건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건 5800만원 △더좋은건설 5300만원 △나로건설 2500만원 △아트텍 1800만원 △금보 1400만원 △강진건설 1000만원 △칠일공사 3000만원 △조양산업 3000만원 △씨티이엔씨 2000만원 △청익 1000만원 등이다.
 
한편, 대전시 소재 유지보수업체는 6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건 등 10개 하자·유지보수공사 업체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 유성구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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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