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와 검찰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횡령액을 1심 4억2000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바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정씨 형량은 징역 8년에서 9년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정씨는 전파진흥원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관심 사업에 투자해 1060억원의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형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씨가 수사 개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숨기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사실과 동떨어지게 오인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하게 항의하다가 제지를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