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 당선인 등 무혐의"(종합)

윤대진·이두봉 등 지휘라인·수사팀 전원 혐의없음
"구체적 수사 끝 실체 못 밝혔다면 직무유기 안돼"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 내려 직권남용도 없어"
"윤 당선인-변호인 간 유착 의혹은 막연한 추측 불과"

입력 : 2022-05-06 오후 2:43: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해당 검사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과 검사 5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함께 혐의를 벗은 검사들은 이두봉 인천지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검사장 2명과 옵티머스 수사를 맡았던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부산고검 검사) 등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1명 등 3명이다. 윤 당선인은 옵티머스 측 변호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옵티머스 수사 관련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고발인은 당시 검찰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옵티머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윤 당선인과 옵티머스 측 변호사 간 의혹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형사7부장들에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의뢰한 수사의뢰한 옵티커스 관련 수사를 부실·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펀드에 68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후 원리금을 모두 회수했다. 그러나 전파진흥원은 당시 감독기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9년 5월22일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진정 내사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피내사자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같은 의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고, 이듬해 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6월 윤 당선인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2018년 4월에서 2020년 6월까지 2년여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로 운용하다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징역 40년으로 가중 처벌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여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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