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수탁사로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이 1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2명과 하나은행 법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나은행 측은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임시적 마감 조치(은대조정)에도 하나은행은 보관 중인 집합투자대상을 구분 관리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는 펀드수익자와의 관계에서 수익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공소사실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의 직접적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따른 피해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하나은행 임직원은 이 사건 피기망자에 해당할 뿐, 옵티머스운용의 계획적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수탁업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하나은행이 그와 같은 막대한 피해 금액을 가져오는 사기 범행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공소사실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미 펀드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장 등은 2018년 8·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하나은행 직원은 옵티머스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자금으로 92억원 가량을 먼저 채워 넣고, 사후에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 자금을 받아 뒤늦게 메꾼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김 전 대표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18년 8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상당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PT)을 발표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