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관리비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절반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5억원 한도 광고지원의 피해 구제안(동의의결)을 제시했다. 예컨대 매장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을 경우 100만원의 현금을 환급하거나 150만 원 상당의 광고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안이다. 공정당국도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피해 구제안 내용을 심의하는 등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의 시정방안을 보면, 거래질서 개선과 피해구제안이 담겼다.
거래질서 개선과 관련해서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안이다. 관리비 청구서 개선과 관리비 구성항목도 명확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스타필드하남 전경. 사진=뉴시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50% 금액의 현금 환급을 제시했다. 다만, 현금 환급은 총 5억원 한도다.
아니면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도 제시하는 등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스타필드하남과 달리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고 있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 심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라며 “빠른 시일 내에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30~60일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