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제한 등 자본적정성 강화

내년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시

입력 : 2010-09-18 오전 8:39:59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내년 6월 처음 심사된다. 또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은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저축은행 결산일인 6월말 기준으로 내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또 29개 대형 • 계열 저축은행과 76개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2012년 7월1일, 2014년 7월1일부터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부실화 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의 PF대출은 내년 7월부터는 25%로 제한되고, 오는 2013년 7월 이후에는 20%로 줄어든다. 또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는 30%로, 전체 부동산 PF대출 합계는 50%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은 오는 23일부터 시행하지만, 부동산 관련 포괄 대출한도(50%)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대출을 금지하며,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 분에 대해서는 5년 내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은 허용되며, 업종별 대출한도 초과분은 3년내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정상 1%, 요주의 7%)을 일반대출 수준(정상 0.5%, 요주의 2%)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또 부실저축은행 인수 시 120억 원 투입 시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240억원 당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우체국을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일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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