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경제 13.2% 점유 외투기업, 고용 비중은 고작 6%

"무책임한 정리해고…외투기업 규제 시급"
류호정 정의당 의원, 외투법 개정안 발의
노동계 "본회의 통과 위한 투쟁 지속할 것"

입력 : 2022-06-08 오후 2:50:5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이 발의된 8일, 노동계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입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19년 동안 크게 늘어나 한국경제에서 매출의 약 13.2%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과 연구개발비 비중은 6%와 6.2%로 매출 비중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투기업 비중확대가 여전히 성과로 여겨지면서 많은 지원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외투기업이 제공받는 여러 지원과 혜택에 걸맞도록 책임 있는 기업운영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외투기업의 철수, 무분별한 자산매각과 폐업,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기술탈취 등 폐해가 늘고 있지만 책임 추궁과 규제는 찾기 힘들다"면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개의 새로운 통상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투기업들의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등은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에 고용안정 사항 추가 △불법·부당행위 개입 시 지원내역 환수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국내 기업과 별도로 외투기업에만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없다"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반노동적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해태하는 기업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선은 바로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외투기업의 무차별적인 한국사업 철수와 매각 등 행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만행은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의 피해로 증가돼 외투기업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찬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현행 외투법으로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13%이상을 책임져 온 것이 외투기업이지만 이 법으로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의 외투기업 유치 경쟁만 낳았다"며 "새정부는 즉각 외투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협조하고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이 발의된 8일, 노동계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입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류호정(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투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 의원 왼쪽부터 윤미향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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