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양 위원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집회를 금지하면, 이를 위반해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명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은 감염병예방법에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 파생된 혐의인 미신고 집화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집합 금지의 목적을 넘어선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지 않게 재판부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재판부는 1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7월21일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