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히 살펴야

사고후 도주·무면허·음주운전 보장 안돼
중복가입해도 보상은 실비용만

입력 : 2010-09-19 오후 12:00:00
차량이동이 많은 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중복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발생한 비용만 보상받는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장내용과 범위가 다른 만큼 가입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 형사 행정상의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벌금과 형사합의금 지원 등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두배 이상 납부하지만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는다.
 
예를 들어 A보험사와 B보험사에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행해 벌금 1800만원을 판결받았다면 A와 B보험사에서 각각 900만원씩 지급한다. 한편 A보험사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벌금액 1800만원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형 특약에 중복가입해도 보험금은 실비용으로 제한된다"며 "같은 담보에 대해 중복계약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만 담보하는 특약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2월 중상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이전 가입자는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만 담보하는 특약을 이용하면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공백을 없앨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해지할 필요는 없다.
 
또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회사별로 특약명칭이 다를 수 있어 해당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며 보장내용을 확인하는게 좋다.
 
금감원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운전자보험 특별약관명 역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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