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중소형은 동성만 가능

플랫폼 사업자, 승객 확인 후 합승 중개
경형·소형·중형 택시는 동성만 합승 가능
심야 택시 승차난, 일부 완화 전망

입력 : 2022-06-14 오후 1:28:59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오는 15일부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이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경형·소형·중형 택시 차량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는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이나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택시는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객에게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경형·소형·중형 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6인 이상 대형 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대형 택시 차량이란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나 승합차(13인승 이하)를 뜻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이나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업체에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플랫폼 가맹이나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 가맹이나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 중개 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다"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택시 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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