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등 채권단 간 공방에서 일단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향후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봐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것은 기업이 거부할 경우 약정을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과 기업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도 은행들이 공동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공동 제재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현대그룹 채권단의 공동 제재 행위가 담합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담합은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유하면 담합인데 이번 조치는 은행 내부에서 보는 기준에 따라 회수했는데 그 기준은 비슷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올 상반기 재무구조개선 평가 결과가 기준에 못미칠 경우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썼지만 이번에 점수가 매우 낮았는데도 약정 체결을 거부한 것은 사실 상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한
외환은행(004940)의 항고 여부와 관련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외환은행은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