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임명 강행하나…인사청문회 시한 종료

음주운전·배우자 찬스 등 '의혹 투성이'
야당·교원단체 반발에 대통령도 '부담'

입력 : 2022-06-1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도 임명 강행은 부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일은 전날 18일로 마감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박 후보자를 지명하고 4일 뒤인 30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20일의 기한이 끝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다시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시한을 또 넘기면 경과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지만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기한인 10일을 넘기자 김 청장을 임명했다.
 
박순애 후보자 임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상당 기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원 구성 지연 시 김 청장처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도 임명 강행은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만취 상태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자기 표절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여러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사들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교장 승진에서 배제될 만큼 규제가 강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 수장이 만취 운전을 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부단장과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박 후보자가 자신이 맡은 연구용역에 남편을 참여시켜 연구비를 챙겼다는 '배우자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의 남편인 장모 교수는 박 후보자가 담당한 정부 연구용역 3건에 참여해 1134만6390원을 지급받았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자 진보 성향 교원 단체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은 물론 교육현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소신이나 비전, 철학에 대해서도 검증도 중요하다"며 "검증 없이 임명한다면 향후 정책을 펴나갈 때 분명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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