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빗장 풀기' 돌입…"특정 집단에만 혜택 가면 안돼"

내달 첫 규제 혁파 예고…전문가들 "규제 완화 필요"
"새로 창업하는 기업 등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안전·건강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정부, 경제규제심판부 신설…역량 총동원

입력 : 2022-06-24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용윤신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 규제의 문턱을 낮출 첫 규제 혁파를 예고하면서 낡고 필요 없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궤를 함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산업 전환에 있어 기존 기업뿐만 아닌 창업 기업들의 의견 등 다양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한다는 조언이다. 반면, 안전·건강과 관련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은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7대 핵심 규제 개선 등이다.
 
민간·현장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 방안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통해 문턱을 낮출 요량이다. 이에 대한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낡고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안전, 소비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고 경제적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다.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 경제 규제는 줄이자는 식이다. 새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서 규제 개혁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떄문에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업이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 뿐 아니라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의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를 같이 듣고 방향을 만들어가는게 중요할 것"이라며 "안전이나 환경같은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낡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규제완화 정책을 기업 측에서만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주52시간제 완화 방안만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이권을 주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규제가 하나 생기면 두 개를 없애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등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견해가 제시됐다. 우석진 교수는 "규제순비용이라는 것은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기준 삼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문재인 정부 때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나오던 재벌개혁 관련 내용은 완전히 사라졌다. 복수의결권도 도입하고 재벌들 친족범위도 상향한다면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만능을 표방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보다는 재벌들에게 몰아주는 식이라 우려가 된다. 재벌들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시장이 돌아간다"고 조언했다.
 
이지우 간사는 "(TF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는 시장친화적이고 재벌친화적인 사람들로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펼치겠다는 게 개선 방안"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재부총리가 이끄는 규제혁신TF에는 학계,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특히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제규제심판부는 과제별로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경제규제심판부에서 '적정' 평가를 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부적정' 평가를 하면 심판부가 작업반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23일 <뉴스토마토>가 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낡고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회사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용윤신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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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