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 위험이 있는 애완동물(설치류 등) 접촉자제 및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등 접촉금지 등이 일반 예방수칙에 담겼다.
확진자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은 자택격리(21일간) 및 정밀검사,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 격리(21일간) 및 정밀검사해야 한다.
역학관련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및 검사 등의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로 마련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동물에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국내 수입이 없다.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원숭이두창 감염 경보 전광판.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