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은 되고 당대표는 안된다?…민주당, 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종합)

"예외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 발견하지 못했다"…당무위 안건으로도 부의하지 않기로
비대위원장 임명 때는 예외 적용…'민주당 자가당착' 모순 지적

입력 : 2022-07-04 오전 11:39:26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4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주재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 출마 관련해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위원장이 누차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당대표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당원 가입 6개월이 지나야만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민주당 당규를 언급하며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제가 아직 6개월이 안 됐다"며 "제 출마 여부는 이제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공을 당에 넘겼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주어진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월27일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뒤 2월부터 당비를 납입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까지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당헌·당규상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니 황당하다"며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길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박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20대인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박지현은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위해 비대위가 특혜를 주기를 촉구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로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결정을 놓고 민주당의 역설이자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피선거권이 없는 박 전 위원장을 당의 대표인 공동비대위원장에 선임해놓고 이번에는 판단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비대위원장이)된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 스스로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좀 고민"이라고 밝힌 것처럼 당내 세력이 약해 예선 탈락을 걱정해야 할 위치였지만, 당의 반대로 출마 자체가 무산되면서 그의 정치적 체급만 올려놨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행 룰을 생각할 때 박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 자격을 얻었어도 컷오프할 가능성이 컸다"고 했다.
 
특히 공동비대위원장 선임 당시 이재명 의원이 박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거듭 권유한 터라 이 의원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을 전후로 팬덤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등 이 의원과 대척점에 섰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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