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냉·난방 설비, 배관·덕트 설비 등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설계시공기준을 상세히 설명한 매뉴얼이 새롭게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매뉴얼 공개가 기계설비의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기계설비 설계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이 기준에는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과 목욕장, 기숙사,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된 바 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는 기계설비 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또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열원 및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 설비, 환기 설비, 급수·급탕 설비, 배관·덕트 설비 등) 설계와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이 풍부하게 제공된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 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이 활용된 것이 특징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