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살 공무원' 사건 기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또 각하

입력 : 2022-07-12 오후 3:17: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나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이씨 형 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래진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지난 1월 1심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에 이씨 유족이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며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행정11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 관련 정보공개는 대부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국방부에 대한 내용은 전부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항소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항고를 취하했다. 이날 항고심은 정부가 항고를 취하한 사정가지 고려해 1심의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 취하 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정보공개 청구 재판 과정에서 청구 대상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유족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있을 때 최장 15년간 비공개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