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정이 문재인-조국 불화설 출처' 가세연 방송은 허위"

입력 : 2022-07-14 오전 11:10:4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 주장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현행법상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된 '[긴급방송]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12월7일 기준 47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에 강 전 수석 측은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 측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김 전 기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하고,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며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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