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타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인수시간 1일 3시간 제한

입력 : 2022-07-18 오후 1:50:06
김종철(왼쪽)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과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조인식을 열고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지금처럼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일 3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기 등에는 상호 협의해 시간 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형 상품의 경우에도 그간에는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대리점 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에 도입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3월2일 65일간의 파업을 끝내면서 대리점 연합과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지난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회의와 4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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