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 대가로 뒷돈 받은 경찰, 항소심서 1년 6월 선고

경찰관 A씨, 3970만원 금품수수 혐의

입력 : 2022-07-19 오후 12:21:5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가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의 혐의로 기소한 해당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과 동료 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397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지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달라"는 B씨의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이어 A씨는 2019년 11월과 작년 2월에 또 다른 피고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200만원과 37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C씨는 2020년 6월 사기 혐의로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자 2000만원을 받고 담당 팀장에게 구속취소신청 등의 청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2020년 11월 고발장 접수 후 지난해 6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9대의 통화녹음파일과 주고받은 서신 63매, 주요 계좌 15개 거래 내역을 분석해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수수 등 총 8건의 혐의를 파악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수사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부패사범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사진=인천지검)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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