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거듭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데다 의장 선출까지 무산됐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정회한 뒤 전날까지도 의장선출을 비롯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물론 추후 의회 일정까지도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전후반기 나누고, 상임위 증설·예결위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구성을 투표로 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원구성이 마무리 될때까지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를 미루고 경제부지사와 상임위원장 일부 인사 추천권을 요구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지사 신설 및 조직개편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9일 의회를 통과한 27개 조례의 공포 시한이 6월 29일이다.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해 원-포인트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결했다. 도청 집행부는 넘어온 조례에 대한 공포 의무가 있고, 열악한 경제 상황과 앞으로 민생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더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장 연정을 얘기 하는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낮은 단계의 협치부터 시작해 경기도 민생을 위해 여야가 논의하고 건전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례안을 공포했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다. 이날 공포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조례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지사가 의회와 협의할 의지만 있다면 굳이 당장 공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0대 의회 임기종료 하루 전 날치기 통과된 조례안을 김 지사가 오늘 공포했다. 국힘은 그동안 해당 조례안 처리과정의 편법성을 지적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어떤 해명이나 대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하며 조례 개정안 공포로 꺠진 신뢰와 협치 파기의 책임은 모두 김 지사 측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이 국민의힘과 집행부로까지 번지면서 이달 25일 있을 임시회 3차 본회의까지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무산 돼 본회의장의 불이 꺼져 있다.(사진=박한솔 기자)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