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40%이상 군사보호구역 "미활용 군용지 특별법 제정"

연천 94.62·파주 87.65%… 행정구역 대부분 보호 규제
접경지역지원특별법·토양환경보전법 등 의견 제시

입력 : 2022-07-20 오후 3:45:1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경기도가 도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군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등 맞춤형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대응해 이뤄졌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군용지 보유지역이다. 군(軍)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북부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2022년 5월 기준 도내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전체 2252.72㎢ 중 경기남부는 444.67㎢에 불과하지만 북부는 1808.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천은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경기 북부의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이 국방부 비공개로 제한된 만큼 군(軍)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등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관군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제한보호구역’범위를 조정(25km→20km) 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군용지 관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자료=경기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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