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대 트위터 재판 10월에 열린다, 트위터 요구 승인

판사 측 "재판 연기 시 트위터 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입력 : 2022-07-20 오후 5:37:45
(사진=연합뉴스) epa08042640 Tesla and SpaceX CEO Elon Musk leaves after the first day of a trial against British diver Vernon Unsworth at the United States Courthouse in Los Angeles, California, USA, 03 December 2019. Unsworth has taken Musk to court on the grounds of defamation after Musk accused him of being a pedophile during the rescue of 13 people from a flooded Thai cave in July 2018. EPA/CHRISTIAN MONTERROSA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트위터와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재판 일정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트위터의 신속 재판 요구를 받아들였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케이틀린 세인트 주드 매코믹 판사가 머스크 CEO를 상대로 제기한 트위터의 소송을 10월에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8일 트위터를 상대로 한 440억 달러(약 57조 원)의 인수 계약을 파기 선언하자 트위터는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라며 머스크와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트위터는 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르면 9월에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머스크가 플랫폼을 통해 회사를 모욕하여 피해를 증폭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트위터 측 변호인 역시 "머스크가 불러온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위터 주식은 매일 수백 만주가 거래되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감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머스크 측 변호인들은 가짜계정 문제가 "트위터 가치의 근본적인 것"이라며 검증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내년 2월 13일 이후로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매코믹 판사는 '(재판이) 지연되면 트위터 측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실상 트위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재판은 10월에 5일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위터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기업 합병법 전문 대형로펌 로즌&캐츠(WLRK)를 비롯해 워치텔, 립턴 등을 고용했다.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한 머스크 CEO에게 계약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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