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와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은)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개정령 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