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 회계자료로 국토부로부터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고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 항목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작성기준일 표기 등에 대해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변경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654억원에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993억으로 자본총계는 2361억원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의 공시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751억원에 결손금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는 -402억원으로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에 변경 면허 신청 당시 자본잠식 없음으로 제출했지만, 금감원 공시자료에는 157.4%의 완전자본잠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조사 과정에서 회계 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정한 A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지난해 2월 4일 자산가치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소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