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법원 “포스코의 직간접적 업무 지시 받고 작업 수행”

입력 : 2022-07-28 오후 2:39:0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포스코(005490)가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에 나선지 11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9명이 지난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1999년경까지는 포스코 측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그 이후에는 협력업체가 자체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따랐지만, 이는 기존 포스코가 제공한 표준서를 기초로 해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같았다. 또 협력업체가 작성한 표준서를 포스코 측이 검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가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 측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했고,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등을 포스코 측이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대부분 매출을 포스코 측에 의존해 독자적 사업주로서 실체가 미미하다고 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측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포스코 측 주장만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실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진행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관해서는 소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59명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인력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봐야 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선 1심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스코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 측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작업에 직접 투입됐다”며 “포스코에서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생산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포스코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중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 대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사안에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실효의 원칙이 쟁점이 된 최초의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8월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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