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백씨와 한때 동거했던 B씨의 아들이다. 백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백씨와 공모해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심은 두 사람이 범행 이틀 전부터 사전답사를 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