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 회원 국가간 역외편드를 상호인정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아태지역 상호인정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를 다른 조인국의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상호인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태지역 국가간 상호 진입을 용이하게 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 국가는 IOSCO 아태지역위원회 회원국 중 다자간 양해각서(MMOU) 정식체결국가 이면서 IOSCO 세칙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다.
금융위는 “역외펀드 상호인정 프로그램 채택 여부는 개별국가의 선택사항이다”라며 “역외펀드가 진입조건을 준수한다면, 판매국의 감독당국은 10일 이내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역외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정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펀드 운용에 필요한 허가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역외펀드 판매국에서의 펀드 청약은 당해 판매국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IOSCO는 앞으로 프로그램 참여국이 아닌 국가에서 설정된 역외펀드까지 상호인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