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조치 등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택배용 소형 경유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국비 574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2023년부터 노후 경유 택배차를 순차적으로 퇴출한다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는 택배용 화물차로 전기 화물차만 증차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택배 전용 화물차 4800만대 중 98.7%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액화석유가스(LPG)는 전체 택배 전용 화물차 중 0.9%, 전기는 0.4%에 불과하다.
택배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택배용 소형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25년 12월까지 1만9580대의 전기 화물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1톤(t)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을 통해 2022년 4만1000대, 2023년 5만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5000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전기 화물차를 신규 구매해 등록하는 경우 경형은 1000만원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연비·주행거리 등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소형 일반 기준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보조금 단가에 국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전기 화물차 출고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택배업계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를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도심 에서 무인카메라가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