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채널 승인 유효기간 '5→7년 확대'

방송법 시행령·IPTV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2-08-09 오후 2:20:1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사업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이어져 온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활력을 높여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우선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늘렸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PP 간 소유 제한 범위 또한 전체 PP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간의 소유 제한도 폐지됐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했다.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및 시설 변경허가 등의 절차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M&A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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