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내년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내년부터 대부분의 주류에 열량(칼로리)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이날 식약처와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라 주류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 정부, 소비자단체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 추진한다.
주류 제품 열량 표시는 소주와 맥주 병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캔 용기에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된다. 수입맥주에는 오는 2024년 이후 열량이 표시된다.
탁주와 약주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열량 표시가 일괄 추진된다. 와인 제품 열량 표시는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는 열량 자율 표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 계획과 그에 따른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식약처는 "연 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 대부분이 자율협약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주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