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문애리 덕성여대 약대 교수를 첫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중앙약심을 개편했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개편한다.
식약처는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 식약처에서 첫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민간위원장 위촉은 중앙약심 위원 임기가 지난 6일자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위원장 위촉의 근거가 되는 개정된 약사법 내용을 보면 중앙약심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장, 식약처 차장 지명 민간위원이 함께 맡는다.
중앙약심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되려면 위촉 위원 중 의약품 식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식약처장은 사회적 덕망, 리더십 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장을 지명한다.
첫 민간위원장에는 문애리 덕성여대 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8월7일까지다.
문애리 위원장은 서울대 약학대 약학과를 전공하고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생화학과 생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에는 대한약학회 회장으로 취임해 이듬해까지 활동했다. 이후 그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지냈다.
식약처는 첫 중앙약심 민간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먼저 중앙약심 위원은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확대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 131곳과 병원 135곳, 협회와 학회 89곳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전공과 이력을 종합해 선정된다.
조직개편은 소분과위원회 정비가 핵심이다. 식약처는 기존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를 34개에서 26개로 정비했다고 언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앙약심 개편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심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