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는다. 총 9000명에 대해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11개 시·군은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된다.
신청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농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