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수표금 소송 2심서 패소

"불법행위 방조 과실 인정, 30% 배상해야"

입력 : 2022-08-25 오후 9:44: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 5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안씨가 임의로 최씨 수표를 건넨 것이다.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의 명의자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수표의 액면금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씨는 최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안씨가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렸다며 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1심을 깨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하고 4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