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내년 깎아주는 세금 70조원 육박…대기업 등 혜택

내년 국세감면액 69조1000억원…올해비 5조7000억 증가

입력 : 2022-08-30 오후 1:33:0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년 기업·국민들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대기업 귀착 비중은 16.8%로 올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63조4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69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3개 연도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올해의 경우 2021년 실적과 2022년, 2023년 전망이 담기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69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총액은 428조6000억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14.3%)에 비해 0.5%포인트 적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지난 2020년(14.8%)부터 2021년(13.5%), 2022년(13%)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국세 감면 한도를 '직전 3년간 감면율 평균치+0.5%포인트'로 정해두고 있다. 다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세부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에 따른 국세 감면분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혜택은 대기업에 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대기업 귀착 비중은 16.8%로 올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한다. 최근 이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4.7%포인트 뛴 15.6%를 기록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CTC) 재산 요건 완화(1조1000억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8000억원) 등에 따라 국세 감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 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극 확대·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63조4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69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대기업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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