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성남·광주시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최대 2년간 감면
주거 완파는 전액·농업용 기타 건물은 50%

입력 : 2022-08-30 오후 1:58:0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성남시와 광주시 등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등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 등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복구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을 이용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경계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훼손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신속한 수해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도로가 산사태로 휩쓸린 토사와 나무 뿌리로 뒤덮혀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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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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