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내달 3일부터 폐지"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는 유지
추석 방역 대책…휴게소 9곳에 검사소 추가 설치
BA.5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 4분기 중 도입

입력 : 2022-08-31 오전 9:13:0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되는 추세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음 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유행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석 방역·의료 대책도 발표했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했고 일본은 최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안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대비하는 방역·의료 대책도 논의했다. 이기일 조정관은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나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되지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르신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지난해 추석에는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됐으며 백신 미접종자를 4명까지 포함하는 선에서 최대 8명까지로 모임을 제한했다. 다만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끝낸 경우에 한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기간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동절기 백신 접종 기본 방향도 내놨다. 이기일 조정관은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2가 백신도 올해 4분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며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가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과 초기 변이 바이러스인 BA.1 변이에 대응하는 성분을 조합한 백신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같은 달 5일부터는 당일 접종과 방문 접종이 시작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324만명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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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