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분쟁 10년만에 결론(상보)

'론스타 청구' 6조원의 4.6% 수준

입력 : 2022-08-31 오전 10:13:3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판정에 따라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분쟁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4.6%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취지였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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