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판정에 따라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분쟁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4.6% 수준이다.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해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관할 쟁점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시점인 2011년 3월 27일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한국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수 의견으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기 떄문에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내렸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며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그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한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