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 내 사건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대답했다가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된 이 대표 발언 중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수사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